GH주택청약·임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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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H 경기주택도시공사 책임계약 투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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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율 변경 안내문

GH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4조 및 국토부고시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등을 근거로 “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제도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동 제도와 관련하여 전환이율 적용 여건(금리상승 및 영구임대의 경우 상위규정 적용)이 변화함에 따라, 상호전환이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‧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전월세 전환율 변경

적용시기
- 2024.1.1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
- 문의처 : 임대관리센터

비주얼 영역입니다.

청약공고 및 팝업존 영역입니다.

처리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