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 이자지원신청
경기도
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종료 안내
1.「경기도 행복주택
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」 사업기간의( ‘17년 6월 ~ ’22년 12월)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, 2022.12.31.
자로 당해사업이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.
2. 당해사업
종료에 따라 우리공사의 업무대행도 2022.12.31. 자로 종료됨을 안내드리며, 사업종료 이후 당해사업 관련 민원접수
및 지급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3. '22년
당해사업 종료에 따라 12/30일 이후 "신청확인 및 수정하기" 접속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( "신규신청하기"
11/21 이후 접속 불가함)
경기도 행복주택
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 배상
문의
경기도 콜센터 : 031-120
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: 1588-0466
※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은 전세자금 대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.
※ 구비서류 제출 파일은 이미지(PNG,GIF,JPG,JPEG)
파일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