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기준
-
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?
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전국 최초로 경기도청에서 시행하는 주택금융지원 상품
표준임대보증금이란?
경기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(50%)과 월임대료(50%)로 구성되며, 이 중 임대보증금(50%)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. ※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지원대상
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(계약자) 중 전세자금 대출자
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(계약자) 중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인 경우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가능
행복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(단, 배우자 대출은 지원가능)
지원금리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
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지원수준 참고
입주 및 자녀수에 따라 대출이자 차등지원
- 입주 시 기본지원
표준임대보증금의 40% 금액
- 입주 시 1자녀 가구
표준임대보증금의 60% 금액
- 입주 시 2자녀 가구
표준임대보증금의 100% 금액
참고 이자지원 방식
입주 및 자녀수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차등지원
입주시 기본지원 40% / 입주 시 1자녀 가구 60% / 입주 시 2자녀 가구 100% 지원
(40% 지원) 이자지원금/월: (표준임대보증금 × 40%) × 금리 ÷ 12개월
(60% 지원) 이자지원금/월: (표준임대보증금 × 60%) × 금리 ÷ 12개월
(100% 지원) 이자지원금/월: (표준임대보증금 × 100%) × 금리 ÷ 12개월
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상 대출시 지원비율 이자까지만 지급,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하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에 금리적용한 금액 지원 (버팀목 대출자)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적용, (버팀목 외 대출자)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전세자금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보증금 지원금 산정방식 사례
고양삼송 행복주택(신혼부부)
※ 이자지원금 원단위 절상
신혼부부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(금리 2.1%인 경우)
대출조건(소득,보증금,우대사항 등)의 범위에 따라 금리 개별적용
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기본지원 40%지원(표준임대보증금 × 40%) : 49,040천원 × 0.4 = 19,616천원
- 19,616천원 이상 대출자 : 19,616천원 × 0.021 ÷ 12 = 34,330원 / 월까지 지원
- 19,616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이자 전액 지원
버팀목 외 전세자금(금리4.8%인 경우) 대출자
- 19,616천원 이상 대출자(버팀목 최대금리 2.4%적용)
: 19,616천원 × 0.024 ÷ 12 = 39,240원 / 월까지 지원 - 19,616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금액에 버팀목 최대금리(2.4%) 적용 금액 지원
입주 시 1자녀 가구 60%지원(표준임대보증금 × 60%) : 49,040천원 × 0.6 = 29,424천원
- 29,424천원 이상 대출자 : 29,424천원 × 0.021 ÷ 12 = 51,500원 / 월까지 지원
- 29,424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이자 전액 지원
버팀목 외 전세자금(금리4.8%인 경우) 대출자
- 29,424천원 이상 대출자(버팀목 최대금리 2.4%적용)
: 29,424천원 × 0.024 ÷ 12 = 58,450원 / 월까지 지원 - 29,424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금액에 버팀목 최대금리(2.4%) 적용 금액 지원
입주 시 2자녀 가구 100%지원(표준임대보증금 × 100%) : 49,040천원 × 1 = 49,040천원
- 49,040천원 이상 대출자 : 49,040천원 × 0.021 ÷ 12 = 85,820원 / 월까지 지원
- 49,040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이자 전액 지원
버팀목 외 전세자금(금리4.8%인 경우) 대출자
- 49,040천원 이상 대출자(버팀목 최대금리 2.4%적용)
: 49,040천원 × 0.024 ÷ 12 = 98,080원 / 월까지 지원 - 49,040천원 이하 대출자 : 해당 대출금액에 버팀목 최대금리(2.4%) 적용 금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