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검색결과 : 2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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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 신청(제공) 가능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및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
설치항목
시설내용
신청자격
현관
마루굽틀 경사로
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
지체․뇌병변장애인
욕실
좌식 샤워시설
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(L자형1개, -자형1개)
지체․뇌병변장애인
좌변기 안전손잡이
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(L자형1개) 설치
※ 최초모집에 청약한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◯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가. 신청시기 : 계약체결기간 (0000년0월 0일 ~ 000년0월0일)
*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까지 발송가능
* 예비당첨 고객은 별도 지정된 계약기간내 신청
나. 제출장소 : ㅇㅇㅇ(주소 : ㅇㅇㅇ, 문의 ㅇㅇㅇ)
다. 제출방법 : 우편제출(현장접수 가능)
라. 구비서류 :
① 신청서 (붙임)
② 신청자격 증명서류(장애인수첩 사본, 국가유공자 확인원, 지원대상자 확인원․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, 5․18민주유공자 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)
③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서(서식).hwp 16896 Byte -
출생시 신청자의 해당 세대 구성에 포함되는 경우 가구원수로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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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신청자, 예비배우자, 부, 모
구분
세대주
대표신청자
해당세대
세대원
예비배우자
해당세대
세대원
부
해당세대
세대원
모
해당세대
동거인
형제
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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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이면 되므로, 공고 당일자 청약통장까지 인정
* (납입횟수 인정) 납입일 이후 만 1개월이 경과해야 납입횟수 1회로 인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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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자는 모두 해당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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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대학생 계층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도중, 청년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, 청년인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도중에 신혼부부 계층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(이하 이 별표에서 “공급대상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,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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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계약 가능합니다. 신혼부부의 경우 재계약 시, 혼인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다만, 공급대상이 신혼부부인 것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혼부부의 해당 임대조건(보증금 및 임대료)의 적용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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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기간 중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휴학과 갱신계약은 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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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5 등에서 정한 예외사항이 있어 세부내용은 상담이 필요합니다.
또한, 공급대상별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은 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퇴거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급대상별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)이 적용됩니다.
소득기준 초과 비율
할증비율
최초 갱신계약 시
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
10%이하
110%
120%
10%초과 30%이하
120%
130%
30%초과
130%
140%
※ 모집공고일에 해당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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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닙니다. 경기행복주택의 고령자․주거급여수급자의 무주택기간은 신축다세대․장기전세의 배점과 달리 연령 및 혼인신고일을 불문합니다. 즉, 해당 세대가 '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'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