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(변경) 접수

  • 공급일정 사전협의 등 각종 문의(1644-7445)

    (콜센터를 통한 담당자 연결이 어려운 경우, 신청서를 등록해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)

  • 사업주체, 「주택법」 제4조의 등록사업자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등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, 아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,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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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의뢰 및 주택관리번호 부여 요청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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